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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계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해 돈 빼앗아…징역 3년

송고시간2019-07-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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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내연녀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6년 10월 내연 관계였던 유부녀 B씨에게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해 2017년 4월까지 총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가 자신 모르게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폭행했고,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택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17년 6월 "캠핑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접대비용 등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으로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1억여원을 받는 등 각종 거짓말로 4명을 속여 총 1억4천만원가량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보상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특히 B씨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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