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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안고 "뽀뽀해봐라"…동료 성추행 경찰관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9-08-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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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동료 여경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5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관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팀원 회식하는 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도중 부하 여경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 끌어안으면서 "뽀뽀나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반가움의 표시로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남성 동료들과는 하이파이브만 한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추행 의사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으며 성적인 농담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이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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