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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시지가 변경…재산세 10억 증액

송고시간2019-08-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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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본회의
부산진구의회 본회의

[부산진구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부산진구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공시지가를 재산정해 10억원가량의 재산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시지가가 주변보다 현저히 낮다는 구의회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공시지가를 재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진구의회는 올해 초 ㎡당 1천656만원인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며 재산정해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다.

부산진구청은 의회의 이의제기에 따라 공시지가를 재검토한 결과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의 공시지가를 ㎡당 2천341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시지가 재산정으로 롯데백화점 측은 애초보다 10억원가량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됐다.

부산진구의회는 "지역에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초의회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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