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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태광·삼성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확인해야"

송고시간2019-08-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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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8일 태광[023160]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삼성전자[005930] 이건희 회장의 법령 위반 사실과 관련해 각 금융 계열사가 대주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태광 금융 계열사의 경우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세포탈죄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56.3%), 흥국증권(68.75%), 고려저축은행(30.5%)의 최대주주이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받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유죄 판결로 태광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자격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이나 조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라며 "그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면서 삼우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 금융 계열사는 판결 직후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호진 사건의 경우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한 부칙 적용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시점'으로 명확해졌다"며 "금융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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