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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검찰 항고

송고시간2019-08-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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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훈 기자
전명훈기자
손혜원 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

손혜원 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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