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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조치도 강구"

송고시간2019-08-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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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재산권 침해' 지적에 "헌법상 국가에 주거안정 노력 의무 있어"

"경제 냉각 너무 앞서간 얘기…부동산 안정에 당과 이론 없다"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거나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하면 (추가 정책은) 끝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답변을 위해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며 언급한 "(상한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퍼즐의 비어있는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는 표현을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웠다"로 정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급 적용, 재산권 침해 지적에는 '헌법상 정부의 주거 안정 노력 의무'를 내세워 반박했다.

그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속에 예정 분양가격이 나와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정 가격일 뿐 법률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기대 이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헌법 35조를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사유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자기가 가진 집을 마음대로 그냥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하면 용적률이 오르고, 용적률 상승으로 자신이 가진 집 외 나머지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의 근거로 제시됐다.

박 차관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조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진행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전에 유보적 입장을 얘기했는데, 유관 부서들의 반대 기류는 없었나"라고 묻자 "무차별적으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기보다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급 위축, 더 나아가 경제 냉각 등은 너무 앞서나가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일관되게 당에서도 주택시장 안정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분양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10월에 완료되고 구체적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당과 함께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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