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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추상같은 인사청문으로 의회 존재감 보여주길

송고시간2019-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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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 시즌이 또 닥쳤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진용을 완성하는 7명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포함한 이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지만 주된 기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가 요청안을 받으면 관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결과를 지켜본 뒤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12일 전에 임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2000년 인사청문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다. 법은 당연히 대통령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국회는 지명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국무위원 지명자 전원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도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가 투영된 결과였다. 법은 다만,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수로 못 박지 않았다. 입법부 권한 강화와 대통령 인사권 보호 및 국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이었다. 과거 정부부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은 지명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 논란이 반복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 정부 들어서도 같은 사례가 16명이나 발생하여 야당의 비판 대상이 되어 있다.

국무위원 인선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어떠하든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지속할 텐데 인사청문회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그러나 청문회는 한국사회의 투명성 강화, 공직 진출 희망자들의 도덕성 증대, 대통령 인사권의 오·남용 억제, 의회 권한의 확장 같은 개혁을 앞당겼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역행하기보다는 더 나은 개선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꺼려 인재 풀이 작아지는 역설, 위증하는 지명자의 처벌 가능 여부 논란, 검증에 불가결한 자료 제출 범위 설정 등 해결을 기다리는 난제가 여럿 있다. 하지만 이들 과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되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한계 속에서라도 인사청문의 위력을 끌어올려 여론의 올바른 심판을 유도하는 것이다.

벌써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의 거액 재산 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이 주장되고 국가관 논란과 과거 특정 이슈에 대한 편향적 의견 표명 시비를 두고 장외 공방 조짐이 보인다. 앞으로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소명해야 할 것들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검증과 공방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비판과 지적이 파괴력을 갖는 건 오직 객관적 팩트를 근거로 할 때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략은 정치공세로 손가락질받으며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행정부 견제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알맹이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부적절한 지명자 엄호에만 열 올리는 의원들의 행태도 시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여당 소속이건, 야당 소속이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추상같은 청문으로 존재감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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