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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차구역 맞는데" 빌린 차에 원래 차 번호 적었다가 벌금형

송고시간2019-08-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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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량 바꿀 때 관청의 엄격한 관리 필요…사정에는 참작할 면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고 때문에 임시로 빌린 차를 자신의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번호판 위에 원래 등록된 자가용 번호를 붙인 차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교통사고로 자가용이 파손되는 바람에 보험사로부터 렌트 차량을 받았다.

그런데 이 차를 자신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A씨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원래 보유한 자가용을 지정 차량으로 해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구청에 전화해 빌린 차량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도 되는지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지정 차량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렌터카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세운 뒤, 앞·뒤 번호판 위에 원래 자가용 번호를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붙여 놓았다.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된 A씨는 재판에서 이런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 등을 저해할 의도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한 일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정 차량의 변경 등에 관해서도 관할 관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렌트 차량을 주차하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번호판 위에 단지 종이만 부착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것과 같은 사정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보고 벌금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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