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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한 KBS에 시정명령

송고시간2019-08-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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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40차 위원회를 열어 재허가조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는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줄이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2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상파 UHD(Ultra high-Definition)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와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도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인 10%를 지키지 않았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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