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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정착'에 집중된 탈북민 지원…정부 '사각지대' 대응 고심

송고시간2019-08-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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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및 인프라에 개선 여지가 없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의 사망 경위나 생활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탈북민 지원체계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관악구에 전입한 이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관할 하나센터와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씨 모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정부도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상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민은 5년간의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국내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는 과정을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을 통해 초기 정착을 관리한다.

현재 운영되는 탈북민 지원 제도는 이처럼 초기 5년여간의 정착을 통해 일반 복지체계에 안착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을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우리 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취약계층인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씨의 경우 2009년 말 하나원을 나온 뒤 비교적 순조롭게 초기 정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국에서 1년가량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관악구에 전입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생활 사정이 악화한 것이라면 정부의 관리망에 포함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위기 상황에 놓인 탈북민에게 긴급 생계지원비(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내)도 지급하고 있지만, 지역 하나센터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해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주변과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라면 발굴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초기정착에 중점을 둔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착 기간이 오래된 탈북민의 생활고라는 '사각지대'에 대응하기에 나름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주민과 '출발선'이 다른 탈북민들의 지속적인 사회통합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씨 모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사각지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점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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