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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원 넘겨…고액소송 패소율 40%(종합)

송고시간2019-08-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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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국세청 "올 상반기에는 패소금액 줄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이 40%를 넘겼다.

국세청
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천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천24억원(26.6%)이었다.

조세행정소송현황
조세행정소송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천266억원에서 2016년 5천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도 1조원 선을 넘겼다.

특히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작년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에 이어 작년 40% 선을 넘기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작년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2천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천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2천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14년 이후 계속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이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별 국가 패소율 추이
소송가액별 국가 패소율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년 패소한 170건을 패소 원인별로 보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 등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은 2014년 28명에서 올해 6월 88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진행 중인 채용이 완료되면 인력은 104명으로 더 불어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패소율은 작년과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작년 동기(8천10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소집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 과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복신청이 인용될 때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경고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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