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2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송고시간2019-08-14 11: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엔 무죄 선고

법정 향하는 김기춘
법정 향하는 김기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