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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행인에 테이저건 쏜 경찰 '물의'…여친과 있다가 봉변(종합)

송고시간2019-08-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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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수배자로 오인…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테이저건
테이저건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테이저건을 잘못 쏴 물의를 일으켰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길거리에서 이 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가 20대 남성인 한 행인에게 테이저건 1발을 쐈다.

당시 A 경사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C(29)씨를 검거하려고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C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다.

아랫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행인은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거 후 확인한 결과 이 행인은 A 경사 등이 쫓던 수배자 C씨가 아니었다.

A 경사는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며 도주하려고 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행인은 경찰에서 "한밤중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니까 납치하는 줄 알고 겁을 먹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낯선 남성들이 다가오자 여자친구를 먼저 대피하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사가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는 당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줄 알고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오인할 만한 상황도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사용기준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인천 서부서는 최근 들어 사건 발생 현장에서 부실하게 초동 조치를 하거나 소속 경찰관이 범죄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서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올해 5월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추가 폭행을 방치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이 경찰서 소속이다.

영상 기사 "수배자로 오해" 행인에 테이저건 쏜 경찰
"수배자로 오해" 행인에 테이저건 쏜 경찰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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