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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전 여경 상고 포기…사건 일단락

송고시간2019-08-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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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강압 감찰 관계자들 '줄 징계'

경찰 내부 감찰 기능 개혁 계기 마련…피해 여경 '순직' 처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아 철창신세를 지게 된 전직 여자 경찰관이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 원심이 확정되면서 경찰 조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투서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많은 피해자만 남겼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14일 법원에 따르면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38·여) 씨가 대법원에 낸 상고를 최근 취하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A 씨는 2017년 7∼9월 동료인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다.

A 씨의 투서에는 B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 투서로 인해 충북지방경찰청 감찰을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의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 A 씨 외에도 강압 감찰을 주장하며 감찰관 등 6명을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직접 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지난해 5월 A 씨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었던 C(55) 경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C 경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만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과 별개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사)이던 A 씨는 파면 조처됐다.

강압 감찰 논란을 산 경찰관들 역시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당시 감찰부서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해 올해 초 C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시 감찰부서 감독자인 D 경정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감찰은 A 씨의 재판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 4월 5일 있었던 A 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감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촬영이 이뤄졌고, 감찰 당사자가 수사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 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고자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충주서 사건 등 일부 부적절한 감찰 사례가 불거져 감찰 기능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고강도 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숨진 B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그의 순직을 결정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자해행위라도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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