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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법원,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조속히 판결해야"

송고시간2019-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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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아베 정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에 사죄·배상해야"

앰네스티가 발간한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앰네스티가 발간한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룬 2005년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이날 재발간하고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 노력은 한국 법원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이 다시 열렸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다섯 분의 할머니가 정의 구현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조속한 판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고령의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의회복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며 "한국 법정의 결정은 향후 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의 성노예제 생존자들, 세계 곳곳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정의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사단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일본 아베 정권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억지를 쓰며 경제침략 행위를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흥사단은 "광복 74주년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일본이 저지른 악랄한 전범 행위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해자가 몽둥이를 들고 망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은 지난 전범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베 정권에 ▲ 혐한 선동 중단 ▲ 양국 협력관계를 해치는 만행 중단 ▲ 강제징용·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즉각 이행 ▲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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