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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서 발암물질…부평미군기지 주변도 정화해야"

송고시간2019-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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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재차 검출되자 시민단체 등이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정화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이 확산해 주변 지역도 오염된 사실이 지속해서 재확인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여전히 기지 내부에 대한 정화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만약 내부가 먼저 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정화도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행정적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시 부평구는 환경부로부터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됐다는 올해 2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하수 오염 감시 용도로 설치한 산곡동 한 관측정의 채취 시료에서는 1ℓ(리터)당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인 0.03mg을 초과한 0.17㎎이 나왔다.

앞서 올해 1분기 산곡동의 다른 관측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ℓ당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0.185mg 검출됐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위탁을 받아 부평미군기지 내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됐던 10만9천957㎡ 부지를 대상으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은 정화작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만약 부평미군기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별도로 정화를 하게 된다면 칸막이·탁상 행정으로 두고두고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환경부는 즉각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환경법상 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부평미군기지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비용 청구 등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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