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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에 유족들 반발…"솜방망이 처벌"

송고시간2019-08-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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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집행유예·무죄 선고한 재판부 규탄…전면 재수사 필요"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관계자들이 14일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고 "오늘 판결받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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