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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일제 역사왜곡·피해자 모욕행위 처벌 입법화해야"

송고시간2019-08-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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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광복절 기념 기자회견…"북일 수교, 정부가 중재·촉진해야"

심상정 '광복절 특별 기자회견'
심상정 '광복절 특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광복절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고의로 일제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광복절 기념 특별 기자회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공식 법명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복보다는 진실·화해 차원에서 (사안에) 접근하되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교육과 인권의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과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공공외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 "과거사 청산의 법적 기준을 세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명기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책임 있는 배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등에 기반한 '65년 체제'의 극복을 강조, "대통령 산하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와 여야 추천 인사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 등 4개의 협정을 전면 파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정의와 인권을 복원하는 역사를 새로 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의 이익을 일본 경제가 고스란히 받아먹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의 뿌리 역시 '65년 체제'의 일부"라며 "이참에 대일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경제의 분업·협력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대화를 촉진했듯이 북일 간 대화도 촉진하는 설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우리 정부가 중재하고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회견에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 왜곡·피해자 모욕 처벌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해 "오늘 제안을 했기 때문에 후속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직접 65년체제청산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을 묻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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