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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2심 징역 3년 실형…"여론왜곡, 중대 범죄"(종합2보)

송고시간2019-08-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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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보다 일부 감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유

'김경수와 공모' 인정 1심에 새 판단 추가 안해…"조작 대가로 공직 요구"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성도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날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며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 일당의 혐의를 판단하면서, 2016년 11월 9일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김씨가 브리핑한 자료에 '킹크랩'이 언급됐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김 지사 측이 당시 없었다고 주장하는 킹크랩의 '시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현재 같은 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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