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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왕따래" 아들 친구 모함한 학부모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19-08-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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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 군이 학교에서 왕따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 판사는 "경험칙상 자녀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 내용이 학부모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 많은 점, A 씨 역시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부 판사는 이어 "A 씨가 B 군 모친 흠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해당 발언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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