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故조양호 회장, 퇴직금 648억·급여 55억 등 총 702억원 수령(종합2보)

송고시간2019-08-14 20: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한항공 퇴직금 495억원 등 510억원 지급…한진·한진칼·진에어 등 공시

비상장사 4곳 지급액 합하면 전체 수령액 더 커져…"돈은 대표유족이 수령"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유족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및 퇴직금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 4곳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까지 합하면 전체 수령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항공[003490]과 한진칼[180640]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곳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총 51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한진[002320]은 조 전 회장에게 총 102억8천만원을 내줬다.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으로 97억4천만원이 나갔고, 근로소득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한진칼은 총 57억8천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퇴직금으로 45억2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2억6천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272450]가 퇴직금 10억3천만원, 근로소득 9억2천만원 등 총 19억6천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고, 한국공항[005430]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5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총 647억5천만원이며 근로소득은 54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며 급여는 이사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생전에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사 4곳의 임원도 겸직한 바 있어 이들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급여를 합하면 전체 수령액은 크게 증가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조 전 회장이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등에서 약 20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 앞으로 나온 퇴직금과 급여 등은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고문 등 유족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표유족이 퇴직금 등을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고문이 수령한 것인지 자녀들이 함께 수령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정리 표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정리 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리 = 연합뉴스

dk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