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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흉기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 징역 20년

송고시간2019-08-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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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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