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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이민아동에 치약·비누 제공은 필수"…정부 항소 기각

송고시간2019-08-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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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아이들에게 위생편의 제공의무 없다는 트럼프 정부 주장 또 '퇴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 아동에게 음식과 식수, 비누, 치약, 의류, 샤워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음식과 맑은 물, 화장실과 비누, 칫솔 등을 갖춘 위생적 시설, 충분한 수면은 의문의 여지 없이 어린이의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수용시설에 머물 뿐인 이민자 어린이에게 이런 편의가 꼭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시아 웰치 미국청년법률센터(NCYL) 법률지원·아동복지 수석국장은 예상대로의 결과라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본적 필수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가 주장했다는 점을 안다면 모든 미국인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2017년 미국 정부가 국경을 넘은 이민자 어린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맑은 물 등을 제공하지 않아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를 위배했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플로레스 합의는 이민 아동 수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1997년 결정으로 이민 아동 수용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내에선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텍사스주의 멕시코 접경지대에서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 수백명이 비누와 치약, 칫솔은 물론 일회용 기저귀조차 없이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플로레스 합의는 불법 이민자 어린이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석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구금시한은 통상 체포 후 20일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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