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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송고시간2019-08-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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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사는 19∼30일 한우, 조기, 제수,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위생 상태,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히 원산지나 생산이력 등 표시에 불법이 의심되는 소고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우 여부 등을 판별하고 최근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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