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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후배 성폭행하고도 경찰에 무고로 고소한 '나쁜 상사'

송고시간2019-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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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회사원에 징역 6개월 선고…"피해자 고통"

성범죄(CG)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에 무고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여)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요구해 수면제를 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그런데도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인천 한 횟집에서 직장 후배인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한 뒤 B씨 집으로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만남을 시도했고,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아파트 호수를 알려고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판사도 "피고인이 수면제를 몰래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며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일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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