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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

송고시간2019-08-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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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도 받아…1심 징역 8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CG)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 2개월 줄었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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