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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숨진 동승자에 책임 미룬 20대, 2심도 징역 6년

송고시간2019-08-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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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인 고교 후배에게 중상을 입힌 후 그대로 달아나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6) 씨에게 16일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사망하게 했다"며 "또 피해자 사후에 피해자가 운전했다며 자신이 운전한 것을 감추려 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충돌한 택시도 과속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일부 무죄에 대한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늘어났지만 자백한 점도 고려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R7tnU68o9k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24일 만취 상태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조 씨와 함께 타고 있던 고교 후배 이모 씨는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었지만, 조 씨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시간 후 결국 숨졌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내가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조 씨가 사고 직후 이 씨를 쳐다보다 도주하는 모습 등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운전석에서 DNA가 검출돼 덜미가 잡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진탕을 입어 구호 조치를 못 했다"라거나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초반에 내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도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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