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 말려서 피운 이주노동자 구속영장
송고시간2019-08-16 11:07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우크라이나 국적 이주노동자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야생 대마를 꺾어 숙소로 가져오는 작업을 함께 한 동료 이주노동자 B(45·러시아)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광주 인근 한 농공단지의 일터를 오가며 발견한 야생 대마를 꺾어 광산구 월곡동 숙소로 가져왔다.
A씨는 대마 잎과 꽃을 말려 가루로 빻은 뒤 담배에 섞어 피웠다.
경찰은 야생 대마를 말려 피운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16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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