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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봉안당·부락→마을…양양군,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

송고시간2019-08-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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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양군청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용어 정비에 필요한 7개 조례, 6개 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납골당은 봉안당, 장애인복지기금구좌는 장애인복지기금계좌, 게기된은 열거된, 행선지는 목적지, 부락은 마을, 계리한다는 회계처리 한다 등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광복 74주년이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단어 등을 정비한다"며 "용어 정비뿐만 아니라 행정에 남아있는 일본식 문화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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