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가비 횡령 혐의' 조찬휘 전 약사회장 2심도 집유
송고시간2019-08-16 11:40
법원, 조 전 회장측 항소 기각…"조성한 비자금 개인적으로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 2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동일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린 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총 2천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 전 회장은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부족해 이를 충당하려고 했으며,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면서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돼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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