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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송고시간2019-08-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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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력 제고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하반기부터 시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청사 전경
제주도교육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난치병 유아,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질환,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등이다.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화상강의 교육경비, 특기·적성이나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 등에서 쓰인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며 난치병 학생과 가족 치유를 위한 캠프도 운영한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도외 의료기관 진료에 든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학습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습권·건강권 보장을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9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는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지원은 오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남은 절차를 거쳐 9월께 시행규칙이 확정된 뒤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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