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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 만에 여성 집 노린 절도범…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8-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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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여성이 사는 집에 잇달아 침입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6일 오후 울산시 동구 한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해 2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A씨는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자, 1층에서 배수관을 잡고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인근 주택으로 범행 대상을 옮겨 기어코 주방 창문으로 침입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같은 달 14일 출소한 뒤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하루에 여성이 거주하는 3곳의 주거에 연달아 침입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여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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