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무법인 다현,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규정 정비 '무료 컨설팅'

송고시간2019-08-16 14: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노무법인 다현,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규정 정비 '무료 컨설팅' - 1

▲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은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한국융합기술진흥원과 함께 고용부 '20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역산업 특화 기업 100곳에 규정 정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무법인 다현은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SW)·제조업 중심의 전문적 인사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에 선정돼 약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 및 개정법 교육과 각종 규정 정비 컨설팅,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고용 창출, 지원금 검토 등 노사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신설됨에 따라 폭언, 따돌림, 부당 인사 조처 등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변경 명령, 개선 지도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내부 규정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주선정 공인노무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이 신설되고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규정 정비 니즈가 커지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지난달 16일 이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정의, 예방 사항, 발생 시 조치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구로 및 금천 소재 기업들은 해당 사업을 활용해 근로감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