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공원조성비 뻥튀기' 논란에 감사원 감사
송고시간2019-08-16 16:24
아파트사업권 따려 '호화공원' 제시 의혹…업체 "공모지침서 따랐을 뿐"
(광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공원 조성비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사업권을 따기 위해 필요 이상의 호화공원 기부채납을 제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중앙공원(경안동)을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재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A컨소시엄은 중앙공원 전체 45만㎡ 가운데 35만㎡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0만㎡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공원 조성 비용으로 2천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대신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최대인 230%를 적용, 39층까지 지어 이윤을 남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모에 탈락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으로 500억여원을 써내며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A컨소시엄은 5배 이상을 제시해 놀랐다"며 "호화공원 기부채납을 제안해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뒤 사업비 조정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광주시의회 이미영(자유한국당) 의원도 "중앙공원과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 민간특례사업 공원 조성비는 4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원 조성비를 높게 책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A컨소시엄의 공원 조성비 산정이 적절한지 타당성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제안심사위원회는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컨소시엄 측은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다.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원 조성비 뻥튀기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광주시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나선 상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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