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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안 하면 염산 마시겠다" 헤어진 여성 협박한 60대

송고시간2019-08-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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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4개월 선고…폭행·감금·문자 445회 발송도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염산을 보여주며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4년부터 B(여)씨와 교제했으나, 평소 A씨의 집착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A씨는 2015년 B씨 집 출입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스마트폰 조명으로 집안을 비춰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약 2시간 후 다시 돌아와 기어이 B씨 집 안으로 침입했다.

2018년 초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 목을 손과 수건 등으로 세 차례 조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같은 해 3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의 교제는 끝나게 됐다.

A씨는 그러나 5월 말 B씨를 다시 만난 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차에서 내리려는 B씨에게서 차 열쇠와 가방 등을 빼앗은 뒤 염산이 든 유리병을 꺼내 보이며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약 2시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 사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445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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