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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실종' 차림 대낮 카페 출몰 4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송고시간2019-08-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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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상 '과다 노출' 혐의…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가능

(충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달 충북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도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구매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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