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9-08-16 16:5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경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의원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스스로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logo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