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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규제 시행

송고시간2019-08-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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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보호·조망권 분쟁 방지 위해 지상 5m, 지붕·옥상 2.5m 이내로 제한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경관 보호와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높이 규제에 나섰다.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천군은 18일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5m, 옥상이나 지붕의 발전시설은 2.5m 이내로 높이를 제한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나치게 높게 설치해 경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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