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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최태원·조명래 등 증인 80명 선정

송고시간2019-08-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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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참석 여부는 미정

가습기살균제(CG)
가습기살균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최태원 SK 회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0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인으로 선정된 주요 기업인 중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이다.

관료 중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됐다.

특조위는 증인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 18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실제로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원료 및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검증, 기타 제조·판매과정의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 조치의 문제점과 피해 질환, 판정 기준, 피해구제 체계, 피해 규모 추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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