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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근무자 기구에 끼여 다리 절단

송고시간2019-08-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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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월드에서 근무자 A(24)씨가 놀이기구(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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