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약통장 가입 2천500만 돌파…상한제 앞두고 서울서 2.8배 늘어

송고시간2019-08-18 07:3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무주택자 중심 가입 증가…고분양가 규제로 청약통장 가치 높아져

청약통장 필요 없다고?…"가입하는 게 유리하죠" (CG)
청약통장 필요 없다고?…"가입하는 게 유리하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천326만8천991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작년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시기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천679명 늘어나 전월(6천940명)의 2.84배에 달했다.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는 서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서울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청약 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redfla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