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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前보좌진과 논쟁한 기자에 '행사방해' 이유로 출입정지

송고시간2019-08-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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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 낼 것" 반발…작년 CNN 사례 이후 두번째

2019년 7월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와 관련해 발표한 뒤 논쟁을 벌이는 브라이언 카렘 기자(좌)와 서배스천 고르카 백악관 전 부보좌관(우) [AP=연합뉴스]

2019년 7월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와 관련해 발표한 뒤 논쟁을 벌이는 브라이언 카렘 기자(좌)와 서배스천 고르카 백악관 전 부보좌관(우)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출입 기자인 브라이언 카렘에게 30일의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당사자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CNN 등 미 언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에 따르면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카렘에게 서한을 보내 '출입을 30일간 중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돼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백악관은 카렘에게 출입을 정지하겠다는 예비 결정을 2일 통보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지난달 11일 카렘이 서배스천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과 논쟁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설명했다.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뒤 건물로 들어갔고 카렘은 남아서 질문을 받겠느냐고 소리쳤다.

이때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카렘 기자를 향해 "당신은 기자가 아니다. 당신은 날라리(punk)"라고 말했다. 이에 카렘은 고르카에게 "일자리를 구해라"고 응수했다.

또 같은 날 백악관이 개최한 '소셜미디어 총회'에서 고르카와 카렘은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카렘은 출입증을 빼앗겼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그리샴 대변인은 "영구적인 출입 취소는 너무 큰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카렘과 다른 언론인들이 백악관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렘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백악관이 기자의 출입을 정지하거나 취소해 세간의 이목을 끈 두 번째 사례라고 더힐은 전했다.

작년 11월 7일 대통령 간담회에서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고 이후 백악관은 그가 마이크를 가져가려는 여성 인턴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을 정지했다. 해당 기자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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