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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부친 독립유공자 재심사 허위답변' 보훈처 국장 혐의부인

송고시간2019-08-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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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면담 후 직권으로 재심사…"오빠가 전화로 신청" 허위자료 제출

복지위 참석한 손혜원
복지위 참석한 손혜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대전현충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임 전 국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부친의 포상 신청과 관련해서 전화 신청 여부가 논란이 됐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예우국장으로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어 당시는 업무가 과중하던 시기였고 대부분은 출장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며 "일상적 업무까지 챙기지 못했고 보훈처 위임 전결 규정에도 관례에 따르면 국회 요구 자료 중 일반적인 것은 과장 전결"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보훈처 직원들과 공모해 국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누구와 공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제대로 명기돼 있지 않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하급자들에게 지시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6일 피우진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다.

보훈처는 바로 다음 날인 2월7일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올해 초,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답변 자료가 허위 공문서인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적용해 임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행정부 업무 담당자가 허위 답변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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