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5억5천만원어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영장
송고시간2019-08-19 15:01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9일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식육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산 쇠고기 0.9t과 돼지고기 27.2t 등 5억5천만원 상당(시중 소매가 기준)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매장 안 표시판이나 현수막에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혐의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명 관광지 인근 식당에 납품한 양만 약 11t에 이른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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