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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송고시간2019-08-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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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부친에 이어 모친이 현 이사장, 아내는 이사

조 후보자 1999∼2009년 이사…민정수석 때 학원측 지방세 체납 도마

조국 후보자 집안 소유 사립학교
조국 후보자 집안 소유 사립학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립중학교다. 2019.8.19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아내가 이사로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웅동중학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85년 5월 23일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 있던 웅동중학교 부지를 두동으로 옮겼다.

최근 야당 등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조 후보자 일가 간 '수상한' 소송전은 이 부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비롯됐다.

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 2

실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당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5천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3천600만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 모친이 남편 조씨로부터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건 2010년 3월 12일이다.

당시 조씨의 건강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3년 별세했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3년 9월 9일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 차례 중임돼 임기는 2023년까지다.

조 후보자는 1999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사를 맡았다.

2013년 9개 학급을 둔 웅동중학교는 올해 11학급으로 증설됐지만, 전교생 수는 243명으로 소규모에 속한다.

사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는 웅동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연금 등을 위해 학교회계로 내야 하는 돈이다.

웅동학원 법정전입금 납부율 현황을 보면 2011년도 0%(전액 미납), 2012년도 65.3%, 2013년도 0%, 2014년도 1.7%, 2015년도 0.8%, 2016년도 3.8%, 2017년도 6.2%, 2018년도 5.6%였다.

웅동중학교 정문
웅동중학교 정문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앞에서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2019.8.19

도교육청은 최근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웅동학원의 2018년도 납부율이 전년도보다 줄자 운영비에서 210만원 상당을 감액한 바 있다.

웅동중학교 관계자는 "법인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며 "향후 납부 여부는 이사장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미납분 등에 대해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 측에 지급된 보조금은 2015년 15억8천만원, 2016년 16억2천만원, 2017년 17억원, 2018년 17억6천만원, 올해 19억7천만원이다.

웅동중학교는 2017년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돼 올해까지 매년 3천2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28필지(44만여㎡)와 현금 3천만원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2015년 기준 47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 기준 73억원으로 뛰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에서 법인 관계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하고 집행하는데, 웅동학원의 경우 최근 수년간 상근 이사가 없어 신청된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에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는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에 더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오른 일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 후보자의 모친인 이사장은 그 직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체납 세금을 모두 냈음을 알리기도 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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