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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한평생"…구순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한탄

송고시간2019-08-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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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한 철도기관사 아내 진점순(96) 씨 재심 재판 참석

공소사실 특정 못 해…재판부 "유족 고통 치유 위해 재판 진행"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죄가 없다고 판결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네."

1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 유족인 진점순(96) 씨는 재판을 마치고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여순사건 재심에 참석한 유족
여순사건 재심에 참석한 유족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재판에 참석한 희생자 유족인 진점순(96·왼쪽)씨와 딸 장경자(73)씨. 1948년 10월 당시 순천 시민이었던 장환봉 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3월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시작됐다. 2019.8.19
minu21@yna.co.kr

71년 전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장환봉(당시 29세) 씨의 아내인 진씨는 재심 청구인인 딸 장경자(73) 씨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3차 공판 준비기일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도 검찰 측이 판결문 등 당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했다.

재심 재판에서 공소를 제기하려면 사건 당시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하게 돼 있으나 판결문 등 기록이 없어 공소 사실을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1,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자, 유족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진씨는 취재진을 만나 "눈물로만 한평생을 살았다"며 "한 살, 세 살 먹은 두 딸과 철길에서 죽으려고 몇번이나 시도했지만, 잘 죽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날지 알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며 "살아 돌아오면 좋겠지만 원통하게 죽은 것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여순사건 당시 장씨 등과 희생되거나 재판을 받은 철도원들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사실확인 조회를 신청했다.

다만, 국가기록원의 조회 회신이 다소 늦어져 이날 재판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청 등에 추가로 자료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재심 재판을 맡은 김정아 부장판사는 "진실을 밝히고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바라는 유족들의 마음을 재판부도 잘 안다"며 "법률의 규정과 해석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10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948년 10월 당시 순천 시민이었던 장환봉 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3월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시작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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