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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1심 유죄 판결 두고 군의회·군수 충돌

송고시간2019-08-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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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혐의 벌금형에 민주당 부산시당도 비난 성명

오 군수 "적반하장 모욕 발언" 항변

기장군의회
기장군의회

[기장군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가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군의회와 오 군수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 갈등은 14일 기장군의회에서 열린 군정 질의에서 민주당 우성빈 군의원이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서 폭발했다.

우 의원은 오 군수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오 군수는 큰소리로 "사과하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군정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19일 성명을 내고 오 군수가 지방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해 벌금 1천만원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반성은 커녕 지방의회에 출석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막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군수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관련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전국에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오 군수 행태에 황당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오규석 기장군수
기자회견 하는 오규석 기장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군수는 해당 군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오 군수는 "군정 발전을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에 군수를 불러놓고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유죄다'라고 말한 것은 군수 개인이 아니라 군과 군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과 주민이 다 보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사관이나 판사도 아닌데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수 명예를 훼손하는 의원에게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일방적으로 편집한 유튜브 영상도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오 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오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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