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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작업 수칙 다 지켰다"…원·하청 구조가 사고 원인

송고시간2019-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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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결과 발표…"비용 못 줄이고 하청 업체만 이득"

눈물로 듣는 발표…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눈물로 듣는 발표…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장에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석해 발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8.19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충남 태안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은 왜 위험한 컨베이어의 개구부 안으로 몸을 숙여야 했는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19일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기한 질문이다.

김용균 씨는 작년 12월 10일 밤 태안발전소에서 혼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의 낙탄 제거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만 해도 발전소 측은 김 씨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는 게 특조위의 결론이다.

"김용균 사망 컨베이어 문제 알고도 방치…원·하청 책임회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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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pT9SgIzLGo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씨는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

김 씨가 속한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낙탄 처리 지침은 "벨트 및 회전 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가 컨베이어 가동 중에도 낙탄 제거를 위한 근접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다. 기계가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 아래 사실상 근접 작업을 하도록 해놨다는 것이다.

특조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는 "김용균 씨는 작업 지시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면서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강조했다.

김용균 씨를 위험으로 내몬 것은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라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정부는 2001년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나서 5개 발전 공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발전 정비와 연료·환경 설비 운전 등의 업무는 민영화했다.

이들 업무는 공개 입찰에 부쳐져 하청 업체들의 수주 경쟁을 촉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고 노동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다.

원료비 절감을 위해 저열량탄을 사용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저열량탄의 사용으로 석탄 운반 시설의 부하가 커지고 낙탄도 증가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흐르는 물로 낙탄을 제거하는 살수(撒水) 설비도 도입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다니는 통로에는 안전 철망도 제대로 안 해놨다.

석탄화력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석탄화력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19 kimsdoo@yna.co.kr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은 것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은 결과다. 사고 직후 추가 인력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원·하청 구조는 작업장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원활한 소통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한 것은 공정의 분할로 이어져 소통을 어렵게 했다.

특히, 긴박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연락체계가 필요한데도 원·하청은 이를 기피했다.

직접적인 업무 연락을 하면 불법파견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연락체계 구축에 소극적인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원·하청 구조가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뒤떨어진 구조라는 얘기다.

5개 발전사가 하청 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단가는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급 비용 중에서도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는 상당 부분 하청 업체가 이윤으로 남긴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다. 하청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얘기다.

발전사가 하청 업체에 지급한 노무비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은 47∼6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조위는 "협력사가 노무비로 지급받은 금액의 39∼53%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중간 착복'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김용균 씨의 월급도 446만원이 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212만원에 불과했다는 게 특조위의 지적이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민영화한 업무인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재공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전 산업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을 '수직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혼자 일하다가 죽은 건데 기업에서는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한 데 대한 억울함이 컸다"며 구조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낸 특조위에 감사를 표시했다.

조사결과 발표장 참석한 고 김용균 어미니 김미숙 씨
조사결과 발표장 참석한 고 김용균 어미니 김미숙 씨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장에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석해 있다. 2019.8.19 kimsdoo@yna.co.kr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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