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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야 합니까"…유니클로서 업무방해 60대 입건

송고시간2019-08-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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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간판
유니클로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클로 측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서구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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