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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불려줄게" 1억3천여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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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상화폐나 돈을 빌려주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억3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어머니를 시켜 지인에게 "아들이 가상화폐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가상화폐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해서 숫자를 늘려주겠다"는 전화를 지인에게 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명에게서 가상화폐 약 1억원어치와 현금 3천500만원 등 총 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가상화폐와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상화폐와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 어머니 말만 믿고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와 돈을 맡기는 등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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